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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시는 분들 주목! 월세 연말 정산 세액 공제, 아직도 모르세요?

 

 

 

안녕하세요 만물창고입니다 !

 

이전 포스팅에서는 2020년도 새로워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월세 사는 사람들을 위한 

 

월세 연말정산의 신청 조건과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직장때문에 혹은 학교때문에 월세사는 1인 가구들이 참 많죠.

 

저도 월세로 살아가는 학생이기도하고

 

자금이 충당되지 않는 이상은 월세로 쭉 살아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국가에서는 월세로 자취하며 살아가는 1인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월세 주거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더 주려고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셨나요?

 

연말정산을 할때 지급한 월세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요.

 

저는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매번 신청한다는 것을 놓치곤 했었어요.

 

그래서 매년 후회하곤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처럼 월세 연말 정산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할까요?


월세 연말 정산 신청 조건

 

출처 : 토스피스

 

먼저, 월세를 통한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조건이 필요한데요.

 

근로 소득이 있다고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총급여에 따라 공제 세율은 달라집니다.

 

1년 총급여 월세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연간 지급한
월세의 12% 세액 공제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 세액 공제
7,000만원 초과 월세 공제 제외

 

또한 연간 지급한 월세 총액이 최대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최대 9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달치 월세를 버는 것과 다름이 없기때문에 신청해야할 가치가 충분히 있죠.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월세 공제는 없구요.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연말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여야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국민주택규모*에 거주하여야 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란?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예전 표현으로 25.7평이라고 불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의 최대 면적이자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 100%가 적용되는 면적 기준이자

 

한국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최대 규모이자

 

신혼부부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 기준이죠.

 

이만큼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 기준이 되는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입니다.

 

 

이 조건 외에도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하구요.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위해서

 

지출한 월세여야 월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기존 지급한 월세를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두 공제중 하나만 선택하여야하죠.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획과 월세 소득공제를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현명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소비 습관과 지출 내역을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출처 : B-Journal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먼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이체 내역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

 

그리고 선택적인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인데요.

 

주민등록초본은 전입 신고 내역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사실 월세사는 분들이 간단하게 누리기 정말 좋은 정책인데

 

모르고 월세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의 저처럼요.

 

여러분들은 월세 연말정산 꼭 받으시고 13월의 월급 꼭 챙겨가세요!

 

이상으로 만물창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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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홈택스 연말정산 카드 공제 더 많이 공제받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 - 소득공제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만물창고입니다 !

 

벌써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네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든 해인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오면서도 필요한 소비는 해야하고 내야 하는 세금은 그대로고

 

이래저래 참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한 해네요.

 

근데 그거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올해는 세법에 변경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돼 이용액에 따라서 작년보다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면서 미리 고지한 사안이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

 

30일 공개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어떤 이점이 있길래?

 

2020년 10월 30일 금일 공개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의하면 총급여가 4천만원이고

 

매달 일반사용분 기준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한 직장인의 소득공제액은 160만원으로

 

작년 귀속분보다 소득공제금액이 130만원이 늘은 것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 X 25%)를 초과해야 하고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까지 어떤 결제수단으로 얼마나 더 사용해야하는지 플랜을 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2020년 5월 새법개정 완료)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2020년 새법개정안)

 

기존에는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 1.2억원은 25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액이 정해져있었는데요.

 

올해는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으로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30만원씩 인상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중이죠.

 


그렇다면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을 받는 한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는 월 100만원씩 1월부터 9월까지 총 9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남은 10~12월에는 합쳐서 100만원 이상을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 X 25%)를 초과해야하기 때문인데요.

 

4,000만원 X 25% = 1000만원

 

즉, 예를 든 직장인은 12개월에 걸쳐 1000만원 초과 금액을 결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기준액을 넘기기 위해서는 100만원 초과의 지출을 해야하는데

 

세금 공제 혜택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기준액을 넘기는데 있어 수월하기 때문이죠.

 

즉, 위의 경우에는 한도액까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1,100만원의 체크카드 소비를 더 해야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4,000만원 X 25% = 1000만원 초과분의 지출부터 소득공제가 시작.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900만원일 경우 10~12월에 100만원 초과분을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시작.

 

10~12월에 체크카드로 1,100만원 사용 시 한도액 33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됨.

 

신용카드로 사용시에는 2,200만원 사용 시 한도액 33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됨.

 

 

헷갈리시죠?

 

그럼 한번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가 3천만원이고 1~9월 한달마다 100만원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사용해야할 연간 최저 사용금액은

 

3,000만원 X 25% = 750만원이죠.

 

이미 9월까지 900만원의 소비를 했고 기준액 750만원을 넘긴 상태죠.

 

기준액 750만원보다 150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액(15%)인 150만원 X 15% 로 22.5만원을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한도액 3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850만원의 체크카드 지출(소득공제 30%)이나 1700만원의 신용카드 지출(소득공제 15%)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4~7월에 소득공제가 80% 이루어지는 조건때문에

 

4~7월에 어떤 소비 패턴을 가졌느냐에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이 앞으로의 소비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통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 공제'는 무엇인가요?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소득공제의 꽃이라고도 하죠.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이 공제되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00만원 추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즉 자녀 2명과 부모님 한분을 인적공제로 넣으면 550만원이 추가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적공제 1명이 신용카드 1,000만원 소비와 맞먹는 수준의 공제가 이루어지니

 

체감이 되시나요?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적공제는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주소지가 달라도됩니다.

 

대신 인적공제 대상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까지도 가능해요.

 

어린 자녀가 있으시거나 부모님이 계시다면

 

인적공제는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

 

폭풍검색을 해서 찾아볼 가치가있는 소득공제니까요.

 


추가공제도 가능하다구요?

 

네 추가공제도 가능한데요.

 

추가공제 대상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은 각각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됩니다.

 

만약에 4~7월에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13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80%인 100만원의 공제한도 추가가 되는것이죠.

 

(물론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즉, 3가지의 사용분을 각각 한도를 채운다면 총 63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말이겠죠?

 

공제한도액이 330만원인데 그 금액에서 100만원 이상의 추가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때문에

 

정말 큰 금액입니다.

 

이래서 계획해서 소비해야한다고들 말하는 것 같아요^^;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다는데 맞나요?

 

출처 : 비즈니스워치

 

네 맞습니다.

 

모든 소비가 소득공제로 이루어지는건 아닙니다.

 

세금이나 신차구매, 주식 등은 공제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여기서 신차는 안되는데 중고차는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구요!

 

가량 2,000만원의 중고차라면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를 일명 현금박치기(?)로 했다면 30%가 적용돼서 60만원의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는 8월 기준이구요.

 

4월에서 7월 사이에 중고차를 현금박치기로 구매했다면

 

80%인 16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겠죠.

 

 


올해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소비는 다들 어쩔 수 없이 하고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많이 힘든 시기에 소비한만큼 정부에서도 최대한 도와주려는 좋은 정책이기에

 

홈택스 통해 본인의 공제한도 채우기 계획을 세워보시는건 어떨까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

 

모두들 앞으로는 꽃길만 걷길 기원하면서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물창고였습니다 ^^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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