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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시는 분들 주목! 월세 연말 정산 세액 공제, 아직도 모르세요?

 

 

 

안녕하세요 만물창고입니다 !

 

이전 포스팅에서는 2020년도 새로워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월세 사는 사람들을 위한 

 

월세 연말정산의 신청 조건과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직장때문에 혹은 학교때문에 월세사는 1인 가구들이 참 많죠.

 

저도 월세로 살아가는 학생이기도하고

 

자금이 충당되지 않는 이상은 월세로 쭉 살아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국가에서는 월세로 자취하며 살아가는 1인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

 

월세 주거자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더 주려고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셨나요?

 

연말정산을 할때 지급한 월세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요.

 

저는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매번 신청한다는 것을 놓치곤 했었어요.

 

그래서 매년 후회하곤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처럼 월세 연말 정산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할까요?


월세 연말 정산 신청 조건

 

출처 : 토스피스

 

먼저, 월세를 통한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조건이 필요한데요.

 

근로 소득이 있다고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총급여에 따라 공제 세율은 달라집니다.

 

1년 총급여 월세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연간 지급한
월세의 12% 세액 공제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 세액 공제
7,000만원 초과 월세 공제 제외

 

또한 연간 지급한 월세 총액이 최대 750만원을 초과할 경우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최대 9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달치 월세를 버는 것과 다름이 없기때문에 신청해야할 가치가 충분히 있죠.

 

총급여가 7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월세 공제는 없구요.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연말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여야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자금공제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국민주택규모*에 거주하여야 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란?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예전 표현으로 25.7평이라고 불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의 최대 면적이자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가점제 100%가 적용되는 면적 기준이자

 

한국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최대 규모이자

 

신혼부부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 기준이죠.

 

이만큼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 기준이 되는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입니다.

 

 

이 조건 외에도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하구요.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위해서

 

지출한 월세여야 월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기존 지급한 월세를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두 공제중 하나만 선택하여야하죠.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즉,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획과 월세 소득공제를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현명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소비 습관과 지출 내역을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월세 세액공제 신청 서류

 

출처 : B-Journal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먼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서류(이체 내역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

 

그리고 선택적인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인데요.

 

주민등록초본은 전입 신고 내역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사실 월세사는 분들이 간단하게 누리기 정말 좋은 정책인데

 

모르고 월세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의 저처럼요.

 

여러분들은 월세 연말정산 꼭 받으시고 13월의 월급 꼭 챙겨가세요!

 

이상으로 만물창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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